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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기준, 기초연금과 장기요양보험은 노후 생활의 안정과 건강을 위한 핵심 복지제도입니다. 아래에서 자격, 신청 방법, 수급액, 필요 서류, 그리고 공식 정보 접속 링크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.
1. 기초연금
■ 지원 대상 및 수급 기준
-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국내 거주 어르신
- 소득인정액:
- 단독가구 월 2,280,000원 이하
- 부부가구 월 3,648,000원 이하
(2025년 기준, 소득·재산을 합산해 산정)
- 수급액:
■ 신청 방법과 절차
- 신청 시기: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연중 신청 가능145
- 신청 장소:
- 필요 서류: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통장 사본
- 배우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(해당자)
- 전·월세 계약서(해당자)
- 소득·재산 관련 서류(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연금수령내역 등)
- 신청 절차:
-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
- 소득·재산 조사
- 수급 자격 심사 및 결정(약 30일 소요)
- 승인 시 매월 25일 지급
■ 공식 정보 및 온라인 신청
2. 장기요양보험
■ 지원 대상 및 등급
-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(치매, 뇌혈관질환 등) 진단자
- 장기요양등급: 1~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(치매 등)
- 주요 서비스:
- 방문요양, 방문간호,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, 시설 입소 등
■ 신청 방법과 절차
- 신청 시기: 상시
- 신청 장소:
-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
- 전화(1577-1000) 또는
- 온라인: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안내
- 필요 서류:
- 신분증
- 진단서(65세 미만, 노인성 질환자)
- 장기요양인정신청서(지사 비치)
- 신청 절차:
- 신청서 접수 및 방문조사
- 등급 판정위원회 심의
- 등급 결정 및 결과 통보
- 서비스 이용 계약 및 개시
■ 본인부담금
- 재가(방문요양 등) 15%, 시설 20%
-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본인부담금 감면 또는 면제
■ 공식 정보 및 온라인 신청
요약 및 신청 팁
- 기초연금과 장기요양보험 모두 자동 지급이 아닌 ‘본인 신청’이 필수입니다.
- 신청 자격, 필요 서류, 소득·재산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세요.
-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방문 신청 지원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4.
- 공식 기관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와 신청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
공식 정보 링크 한눈에 보기
노후 준비,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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